일용직,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?
일용직,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?과거 고용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. 하지만 경제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용직,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도 실업, 출산,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는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.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현재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?1.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일용직 근로자는 건설 일용직과 건설업 외 일용직으로 나누어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합니다.가. 건설 일용직 근로자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.적용 대상: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..